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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질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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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질병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인 질병 및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안전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관한 궁금증 해결


실업급여 신청조건 TOP 5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직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직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은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근로계약의 해고,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폐업 또는 도산, 사업의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14일입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90일입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180일입니다.

4.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 구인구직사이트, 고용센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
  • 직업훈련: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받는 교육
  • 취업알선: 고용센터나 민간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활동
  • 창업지원: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활동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실업급여 조건

질병 실업급여 조건

질병 실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워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질병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

질병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직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은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근로계약의 해고,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폐업 또는 도산, 사업의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기간

질병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14일입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90일입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180일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곤란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어렵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어렵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업무수행이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질병 또는 부상

재취업 노력

질병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은 구인구직사이트, 고용센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직업훈련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취업알선은 고용센터나 민간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 창업지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곤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재활치료계획서 등), 재취업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활동 이력서, 직업훈련 수료증, 취업알선 이력서, 창업지원 이력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직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은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근로계약의 해고,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폐업 또는 도산, 사업의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무기간 1년 미만 - 수급자격 인정기간 14일
  • 근무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수급자격 인정기간 90일
  • 근무기간 3년 이상 - 수급자격 인정기간 180일

재취업 노력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 구인구직사이트, 고용센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
  • 직업훈련: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받는 교육
  • 취업알선: 고용센터나 민간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활동
  • 창업지원: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활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서
  •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고사직 통지서, 퇴직금 명세서 등)
  • 재취업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활동 이력서, 직업훈련 수료증, 취업알선 이력서, 창업지원 이력서 등)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질병 실업급여의 차이점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질병 실업급여는 모두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나 두 실업급여는 발생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사업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실업급여입니다. 반면, 질병 실업급여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어렵게 되어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실업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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