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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환급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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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 환급 그리고 기타소득세 면제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타소득세 환급과 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타소득세에 관한 궁금증 해결


기타소득세 TOP 5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기

1.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의 세금 처리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세율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이며,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8.8%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소득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한

기타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환급

기타소득세 환급: 세액 과납 시 돌려받기

기타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환급은 기타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 중 과납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 원천징수세율이 20%로 원천징수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20%보다 낮을 경우
  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환급액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

기타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 → [기타소득세 환급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기타소득세 환급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나 착오신고 등으로 인하여 과납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환급액과 환급 방법

기타소득세 환급액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좌로 환급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우편으로 환급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보관 중요성

기타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자가 발급한 것으로,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는 지급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면제

기타소득세 면제

기타소득세 면제는 기타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세 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별 소득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거래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기타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기타소득세 면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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