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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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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자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그리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대상에 포함되는 가정에서는 자녀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며, 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일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만 15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부모님 중 한 명이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에 관한 궁금증 해결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TOP 5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근로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세액공제입니다.

- 가구 구성: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재산 기준: 총자산 2억 이하

- 주택 기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음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세액공제입니다.

- 가구 구성: 18세 미만의 자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재산 기준: 총자산 2억 이하

- 주택 기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음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234만 2천 원 (근로장려금), 164만 1천 원 (자녀장려금)
2인 가구 385만 7천 원 (근로장려금), 261만 1천 원 (자녀장려금)
3인 가구 537만 2천 원 (근로장려금), 358만 1천 원 (자녀장려금)
4인 가구 688만 7천 원 (근로장려금), 455만 1천 원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재산 기준은 총자산 2억 이하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7월에 신청 및 지급되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자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자녀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자녀 근로장려금은 매년 7월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자녀 근로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사항

자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 이하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자녀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녀 연령: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50만원
  • 가구 소득 및 재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녀장려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재산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총자산 2억 이하

주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음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근로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또는 70% 이하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총자산 2억 이하입니다. 주택 기준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자격 확인

가구 구성,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주택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신청 방법 선택

국세청 홈택스, 우편, 방문 중 선택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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