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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최대 8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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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세 부담 1인당 최대 83만 원↓ 그리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 원→12만 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세 부담이 1인당 최대 83만 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2만 원까지 확대되어 소득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 유형별로 절세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연관 주제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거주자의 1년 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 35%
15,000만 원 초과 ~ 30,000만 원 이하 38%
30,000만 원 초과 ~ 50,000만 원 이하 40%
50,000만 원 초과 4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을 위한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기본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통해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2022년 내 소득과 공제를 고려하여 2023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세 부담 1인당 최대 83만 원↓

세제 개편안 발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으로 세 부담 완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정부는 2022년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입니다. 기존에는 1,2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이 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개편 이후에는 1,400만 원으로 올라가고,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또 다른 개편 내용으로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의 확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대 지출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 부담 감소로 서민·중산층 지원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세율이 낮아지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개인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 원→12만 원

근로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정부는 2022년 8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월 12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 역시 월 12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소득세 절감효과

식대 비과세 한도의 확대로 인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의 소득세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기존의 월 10만 원이 비과세로 적용되던 것과 달리, 개편 후에는 월 12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어 연간 12만 원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근로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식대 비과세 한도의 확대는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우려와 태도 변화

이번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유형별 절세 방법 확인

연말정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1. 단일 소득자

단일 소득자는 기본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제: 형제자매,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공제 금액은 근로소득의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양육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다릅니다.

2. 2인 이상 부부 공동 신고

2인 이상 부부 공동 신고자는 기본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부부 각각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제: 부부 각각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공동 신고

맞벌이 공동 신고자도 기본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부부 각각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제: 부부 각각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저축)
  •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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